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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은 조건 없지만,
증여는 조건 덕분에 탈이 납니다
🏡 1. 증여세 기준금액 꼭 확인하기!
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가장 중요한 건 세금 기준입니다.
만 19세 미만 자녀: 2,000만 원까지 비과세
만 19세 이상 자녀: 5,000만 원까지 비과세
이 기준은 10년 단위로 계산됩니다.
즉, 10년 동안 5,000만 원 넘게 주면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.
10년마다 리셋된다고 기억하세요!
💵 2. 계좌이체 똑똑하게!
가끔 “현금으로 주면 괜찮지 않나요?”라고 묻는 분들 계신데요.
NO! 계좌이체로 증여 내역을 ‘증빙’하는 게 기본입니다.
자녀 명의로 된 통장으로, "증여금"이라고 이체 내역 남겨주세요.
부모 통장에서 자녀 계좌로 ‘직접’ 송금이 안전합니다.
🧾 3. 자녀 소득으로 착각하면 '탈세'로 오해받을 수도
자녀가 자산을 샀는데 소득도 없고 돈 출처도 모호하다면?
국세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.
“부모가 준 거 같은데요?”
특히 미성년 자녀가 차를 타거나 집을 사거나 주식을 사면
‘명의신탁’ 의심을 받기 쉬우니,
자산 취득 시 증여사실을 명확히 하세요.
🏠 4. 부동산 증여는 취득세도 고려하자
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취득세(3.5~4%)도 추가 부담됩니다.
게다가 증여가 끝난 후 5년 안에 자녀가 집을 팔면,
증여자가 세금 부담을 질 수도 있습니다(세무상 부당행위 규정).
“증여 = 끝”이 아니라, “증여 이후 관리까지 신중”해야 해요.
🧑🎓 5. 교육비와 증여는 다르다!
자녀 학원비, 등록금, 유학비 등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.
단, ‘정상적인 교육비’ 범위를 벗어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예를 들어, 미성년 자녀 명의로 수천만 원짜리 유학용 콘도 구입 같은 건
국세청이 “이건 교육비가 아니라 증여네요~”라고 볼 수 있어요.
🧠 ZZZEN 코멘트
''자녀에게 주는 마음은 따뜻해야 하지만,
국세청은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
괜히 '몰래 슬쩍' 줬다가
'몰빵 과세' 맞는 수가 있어요.
증여는 사랑이지만, 신고는 절차입니다.''
자녀에게 증여할 땐 금액 기준, 증빙, 계좌이체, 취득세, 교육비 구분까지
꼼꼼하게 챙겨야 탈세 논란 피할 수 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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